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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아파트 내 주차방해 '과태료' 검토해야"

2021.02.13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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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갈등을 빚는 아파트 주차 방해 문제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입주민 주차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에서 주차 질서를 과도하게 해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부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주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행정당국의 과태료 부과나 견인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현재 국회에는 주차장 출입로 등을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해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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