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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겨냥한 범죄단체조직' 카드...승부수 통할까?

2026.04.05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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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불법 장악을 시도한 '수사 2단'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며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내란 비선 실세'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요원이 포함된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이닥친 건 계엄 선포 5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관련해 종합특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선관위 장악을 위해 구상한 비선 조직, '수사 2단'을 정조준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적용 혐의입니다.

[김지미 /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보 (지난달 30일) : (내란 과정에서의) 합수부 산하 수사 2단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불법 수사계획과 관련하여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하여….]

NLL 도발, 체포 정치인 처리 계획 등 비상계엄이 장기집권을 위해 미리 기획됐단 주장을 입증할 핵심 증거, '노상원 수첩'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노 전 사령관 압박 카드란 분석도 나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집단을 만들었을 때 성립되는데,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N번방 사건 등에 적용됐습니다.

단체조직이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가능한 만큼 태도 변화를 끌어낼 전략이 될 수 있단 겁니다.

또 내란 혐의 1심 재판부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를 다르게 적용, 앞선 수사와 별개로 사안을 들여다보겠단 취지로도 읽힙니다.

다만 일각에선 물음표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특별수사팀 참여 경력이 있는 법조 관계자는 YTN에 내란죄 자체가 집합범으로,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칫 이중기소 역공에 직면할 수 있다 우려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 역시 범죄조직단체 혐의 적용을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검토하는 데 그친 거로 파악됐습니다.

계엄이 우발적이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을 핵심 증거의 발굴은 2차 특검의 성패를 가를 최대 과제입니다.

'범죄단체조직'이란 승부수가 돌파구를 찾을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김서연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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