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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통3사 '고객정보 결합내역' 공개 소송 패소

2021.02.18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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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들이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들이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와 결합하거나 제공했는지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통신 3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 개인·신용정보와 무단으로 결합했는지,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이 신용정보 회사나 카드 회사, 보험 회사 등과 서로가 가진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 통신 3사에 개인정보 결합 여부와 사용처 등을 문의했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더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KT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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