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일부 언론의 119구급대원 백신 강제 접종 조치 및 미접종 시 업무상 불이익 보도에 반박했다.
24일 소방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119구급대원의 백신 접종은 강제 조치가 아니며, 미접종 시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구급대원의 백신 접종은 반강제 또는 강제가 아니"라며 "구급대원에 대한 접종 수요 파악을 통해 백신 물량 확보 등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접종 희망 의사를 파악하는 것은 일반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 시 업무상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 환자 이송 임무에 투입되는 대원들은 감염 위험성이 높아 우선 접종 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다"며 "접종 희망 여부 파악 과정에서 미접종 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일부 직원들의 우려와 의문이 있었을 뿐 미접종 대원에 대한 공식적 업무 배제 등 부당한 행정처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소방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뒤 확진자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느냐'는 질문에 "백신 접종은 본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시행된다. 의무적으로 접종을 적용하고 있는 대상은 현재 없다"며 "백신 접종을 거부해서 접종을 안 하고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파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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