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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방안 다음 달 중순 발표

2021.02.28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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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차주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를 일괄 적용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적용 시점 이전에 DSR 40% 넘는 대출을 받아 놓은 차주에게는 이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40% 규제가 적용 시점 이후 신규 대출을 받는 차주만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SR 규제는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합니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 40%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는 대출도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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