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법률공포안,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과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 재원으로 구성됐으며, 정부는 여기에 이미 확정해 둔 예산 4.5조 원을 더해 19조 5천억 원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과 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일부 개정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긴급대응반의 존속기한을 기존 1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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