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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4차재난지원금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2021.03.04 오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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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4차재난지원금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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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4차재난지원금 나는 얼마 받을수있을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리맨 권혁중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반갑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궁금한 거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 권혁중>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저는 비교적 꼭 참는 스타일인데 생생경제하면서 느낀 게 참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 정보가 삶을 바꾸더라고요.

◆ 권혁중> 맞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오늘 정리맨이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들을 모아 오셨는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15조5,000억 원을 풀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지원 분야와 금액 어떻게 됩니까?


◆ 권혁중> 일단 취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는데 지난해 4차례 추경을 통해서 310조원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재정금융지원증축을 펼쳤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방역상황 장기화되죠. 피해누적 계속되다보니깐 고용충격까지 오다보니깐 이번에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크게 나왔고 이번에 3가지 원칙과 3가지 지원 분야를 목표로 놓고 지원 대책이 나왔죠.

◇ 김혜민> 자, 3가지 원칙

◆ 권혁중> 3가지 원칙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두 번째는 보다 두텁고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재정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적재적소를 지원한다. 이게 바로 3가지 원칙입니다. 그리고 3가지 지원 분야는 피해계층이 8조 천억원정도 되고요. 고용충격이 2조 8천억원정도 그다음에 백신방역소요가 한 4조 천억원정도 이게 3가지 분야가 돼요. 근데 이번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금, 8조 천억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이게 또 4가지로 나눠져요. 피해계층 지원금이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이게 좀 이슈죠. 그 다음에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 근로취약계층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생계지원금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 김혜민> 아무래도 피해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건 내가 피해계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 분들한테 다 드릴 수 없으니깐 기준을 정부가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 나도 지원받을 수 있나? 자, 정리를 해보죠. 누가 받고 얼마를 받는지

◆ 권혁중> 일단 제가 촘촘한 지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원유형을 원래 한 3개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1월 달에 지원했을 때가 보통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이렇게 3개 이었는데 이걸 5개로 나눴어요. 집합금지에서 계속적으로 금지를 했던 연장했던 부분. 실내체육관,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이 되고요. 집합금지완화가 있습니다. 1월 2일 기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판단기준이 뭐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1월 2일 기준으로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에 있고요. 그 기준으로 완화된 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원과 스키 부대 시설같은 겨울스포츠 두 개 업종 정도가 되는데 이 업종 같은 경우에 완화가 된 부분이죠. 아까 집합금지 연장됐던 것은 지원 금액이 500만원 줍니다. 그 다음에 금방 또 얘기했던 집합금지에서 완화된 업종 학원이라든지 스키장 부대시설 이런 곳은 4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집합제한 업종도 있습니다. 식당, 카페, 숙박, 피씨방 등 이런 10종이 있는데 이건 기준이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이 지속된 업종이죠. 영업제한이죠. 이게 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도 있어요. 일반도 원래는 하나였다가 나눴습니다. 경영위기가 있고요. 매출이 일반적으로 감소된 업종으로 또 2가지로 나눴는데 경영 위기 같은 경우 여행업, 공연 이런 데 같은 경우 2019년도보다 20%매출이 감소됐다. 여기에는 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 감소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특징 뭐냐면 일반업종 같은 경우 지난번에는 4억원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두텁게 하기 위해서 10억원으로 매출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 매출 4억원이 초과됐던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지원대상에 많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민> 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집합금지인지 연장인지 완화인지 이거는 기준이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집합제한은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을 지속한 업종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은 경영위기, 매출감소 2가지로 세분화됐습니다.

◆ 권혁중>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궁금한 거 못 참는다고. 이게 보통 보면 정부에서 자료가 나왔던 게 연장이나 완화나 유흥시설 등 11종, 학원등 2종 이러다 보니깐 청취자들 분께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꺼예요. 이게 내가 어디서 속하는지.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중기부도 전화하고 버팀목 자금 콜센터도 했는데 이걸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다 받으셨을 꺼예요. 아마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지 모를 텐데 집합금지를 당하셨거나 영업제한을 받았던 분들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다 받으셨을 꺼 에요. 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에 적혀있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 김혜민> 거기에 나와 있군요?

◆ 권혁중> 네, 집합금지인지 영업제한인지. 보통 순서가 중기부에서 각 지자체로 내려지게 되고 지자체의 고시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집합금지제한이라든지 금지 같은 경우는 수도권, 비수도권. 기억나시죠? 사회적 거리두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서 했던 것처럼 이게 달라요. 그러다보니깐 정부에서 등 11종, 등 2종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걸 정확히 아시려면 지자체에다가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버팀목자금 쪽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내가 완화 쪽인지 연장 쪽인지를 확인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민> 자, 오늘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3675님이 집합제한 업종의 식당을 운영하는데 매출이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럴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마 배달이 더 많아져서 매출이 느셨나 봐요.

◆ 권혁중> 아쉽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2020년 매출이죠. 2019년보다 늘었을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때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매출증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준은 지난달 25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 기준으로 됩니다. 원래 부가가치신고는 1월 25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더 늘려줬었죠. 그래서 2월 25일까지 연장이 됐었는데 지난달 2월 25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신고액을 기준으로 이제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판단해서 지원금을 줄지 안줄지 여부가 판단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6916님은 저는 노래방과 식당 두 곳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여러 곳 운영하면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왔네요.

◆ 권혁중> 팩트를 말씀드리면 중복지원이 됩니다.

◇ 김혜민> 중복지원 가능하다. 그 전에는 안됐습니까?

◆ 권혁중> 예, 그 전에는 안됐었죠. 2,3차 재난지원금 때는 사실 여러 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장을 2개 운영하면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을 운영하게 되면 200%를 주는 방식으로 정해졌죠. 예를 들어서 노래방 4개 운영한다. 그러면 500만원을 지원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200%니깐 총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운영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노래방 1개, 식당 1개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을 꺼 예요.

◇ 김혜민> 아까 그 분처럼 노래방하고 식당 두 곳 운영하시네요.

◆ 권혁중>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150%를 지정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에 대한 2개니깐, 2개 운영하면 150%를 준다고 했잖아요. 500만원에 대한 150%냐 아니면 식당지원금이 300만원이니깐 300만원에 대한 150%냐 이게 약간 논란입니다.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 김혜민> 이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으니깐 아마 담당자분들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 권혁중>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은 미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민> 3차 재난지원금 때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일반 업종 기준을 종업원 5인 미만, 연매출 4억원 이하로 기준을 삼았었잖아요? 6명이라 그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에 받을 수 있죠? 아까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 권혁중> 네, 맞습니다. 종업원 기준을 아예 없앴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5인 미만인 업장들은 볼멘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종업원 기준을 없앴고요. 매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억원이 아니라 10억원으로 늘려줬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상의 폭을 많이 넓혔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라는 원칙으로 4차 재난 지원금을 정부가 설계했고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 지금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원정책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권혁중> 지원 정책같은 경우에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됐던 115만 업체가 있어요. 여기에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줍니다.

◇ 김혜민> 이건 좀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저희가 어제 이상민 연구위원을 인터뷰했는데 차라리 이런 바에는 이정도의 현금지원을 하는 게 더 낫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 권혁중> 제가 봤을 때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정부에서 같은 경우 집합금지는 한 평균 28만원 정도는 세이브 될 것이다. 제한업종 같은 경우에 평균 17만원정도가 세이브된다. 한마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최대는 180만원 한도거든요. 근데 기준을 과연 어떻게 삼을지가 애매모한 부분이 있다. 차라리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지원을 똑깥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전기요금을 많이 쓰고 못쓰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 김혜민>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노점상에게도 지원금을 준다는 것에요. 사실 우리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노점상인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왜 논란이 되는지,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 해주세요.

◆ 권혁중> 논란이 되는 부분이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가 나왔었죠. 그러니깐 세를 내고서 하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세금을 안내는 노점상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직접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점상이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4만명 정도가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니깐 무단으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은 지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 권혁중> 그죠. 사업자등록을 안하시면 50만원 지원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노점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개인의 사유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업자등록을 해야지만 준다고 하니깐 노점상 입장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입장에서는 반대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거는 안 주는 게 낫다, 왜 주냐, 약간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당연히 세금을 내신 분들에게 지원 해주는 게 맞다, 라는 의견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아마 원칙을 두텁게 하겠다, 사각지대를 없게 하겠다, 하다 보니깐 노점상 상인들한테까지도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토론이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로취약계층고용안정자금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 권혁중> 지금 자영업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고용보험을 안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건데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70만명이 되는데 이 분들에게 5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새로 명단에 추가되어 새로운 대상이 되는 경우는 10만명정도가 됩니다. 이 분들에게 1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또 한가지 법인택시기사분들도 계시는데요. 작년대비해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0만원정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계근로빈근층도 있어요. 한마디로 중위소득 75%이하, 4인 가구로 보면 370만원 이하인데 이런 분들 80만 가구에도 5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조금 더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대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실직도 하시고 폐업도 하시고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이런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원, 이게 한달에 50만원씩 근로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굉장히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을 이번에 정부가 가지고 왔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 김혜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대학생에게만 특별근로장학금을 주는 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20대 청년들 중에 대학생이 아닌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당장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청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제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6764님 그래서 도대체 지원금은 언제받습니까? 문제 왔어요.

◆ 권혁중> 네, 추경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추경안이 3월 중순경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안이 있습니다. 만약에 스케줄대로 간다 그러면 아마 이달 29일부터는 소상공인대상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특고종사자가 이슈에 있어요. 등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3월말쯤에 29일부터 아마 발급이 될 것 같은데 신규로 이번에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5월에 지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을 보면 3월말, 새로 신청하신 분들 5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리맨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4차 재난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혁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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