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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태호, 협력이익공유제 세제 혜택 법안 발의

2021.03.05 오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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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상생연대 3법의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법인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세제 혜택 외에도 공공조달 가점 부여, 국민연금 ESG 투자 연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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