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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화장실서 미끄러져 장애 입어...5천5백만 원 배상 판결

2021.03.24 오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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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심하게 다친 대학생에게 대학 측이 5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대학생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학생 A 씨는 지난 2017년 기숙사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짚은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쳐 장애를 입자, 대학 측의 관리부실로 다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바닥 물기에 넘어지면서 유리가 A 씨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점과 A 씨 스스로 안전을 챙기지 못한 정황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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