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에 제약을 받아온 소상공인에게 어제부터 네 번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원은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매출에 따라 기준이 세분화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돌아갈 돈은 모두 6조 7천억 원입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지급 기준을 '매출'에 뒀다는 겁니다.
노래방처럼 집합금지가 된 곳은 적용 기간 6주를 기준으로 액수가 나뉘지만, 영업시간을 줄여야 했던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곳만 대상이 됩니다.
앞서 매출이 늘어도 영업제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반영됐습니다.
일반업종은 매출이 줄어든 정도에 따라 백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업종의 매출액 한도는 10억 원 이하로 기준이 낮아졌고, 직원이 5명 미만이어야 한다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져 지급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과거엔 한 명당 사업체 한 곳만 지원했지만 이번엔 최대 4곳으로 바꿔 더 넓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1월 11일부터 지급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후속지원금으로 기존 지원방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4차 지원 첫째 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둘째 날에는 짝수, 그 이후로는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된 1인 다수사업체 해당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