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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 비트코인 첫 국고 귀속..."가치 45배 껑충"

2021.04.02 오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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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가 법적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검찰이 국내 처음으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고로 귀속했습니다.


압수 당시 가치는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4년 만에 122억으로 45배 뛰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처분했습니다.

가상화폐를 국고로 귀속한 첫 사례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4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한 개에 140만 원 정도로 모두 2억 7천만 원어치였는데, 1심 선고에선 몰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비트코인이 범죄 수익으로 흘러간 증거를 추적해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자산가치는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원의 판결에도 가상화폐를 처분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어 검찰은 보관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뒤늦게 국가에 반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뀐 건 법만이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압수 당시보다 가치는 45배나 올랐고, 결국, 2억 7천만 원은 122억이 돼 국고에 귀속됐습니다.


더 많은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검찰은 시세 변동의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개정안 시행 첫날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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