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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배우자 납세액 일부 누락...투표소에 공고문 게재

2021.04.06 오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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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선관위 신고에서 일부 누락돼 서울 모든 투표소에 공고문이 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오세훈 후보가 배우자의 최근 5년 납세액으로 1억천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실제 납세액은 이보다 30만 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서울 모든 투표소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빠뜨린 부분은 전체 납세액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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