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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까지 전국 기숙형 교육시설 '학폭' 실태조사

2021.04.15 오후 05:09
원에 학폭 바로 접수 ’학교장 통고제’ 활성화
학폭 이력 학생부 삭제 논란에 제도개선 의견수렴
학교폭력예방법에 ’SNS 2차 가해 금지’ 명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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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 '학교폭력'을 계기로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교육부는 또 SNS를 통한 가해 학생의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2의 서당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뒤늦게 나섰습니다.

다음 달까지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오는 6월부터는 학교장이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를 의무적으로 분리합니다.

또 학교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법부에 바로 학폭 사안을 알리는 '학교장 통고제'도 활성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실린 학폭 이력을 졸업 2년 후 삭제하는 제도 역시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연예인, 스포츠 스타의 학폭 이력 논란으로 과거 학폭 기록 삭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이버 폭력을 학폭의 한 유형으로 추가합니다.


SNS를 통한 가해 학생의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입었을 때 피해 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운영합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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