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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했다" 애인 살해하고 유기한 30대 징역 15년

2021.04.15 오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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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잔혹한 데다 피해자 유족도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애인인 B 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시신을 충북 충주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2년가량 동거했고,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철희[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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