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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방역수칙 위반 회사원 24명·식당 업주 과태료

2021.04.16 오후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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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해 24명이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한 회사원들에게 각각 10만 원씩, 식당 업주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인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후 1시간 반 동안 성남 중원구의 식당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는 국민신문고에 이들 회사원이 식사를 함께하는 장면을 담은 현장 사진과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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