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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찾아가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6년 선고

2021.04.17 오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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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아내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1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전에도 아내를 폭행해 가정보호처분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A 씨는 지난해 11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아내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아내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부상을 당했다면서도 A 씨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우울증 등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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