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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대면 중국 송금액 월 1만 달러 제한

2021.04.19 오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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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현상을 이용한 차익 거래와 함께 최근 비트코인 관련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송금 한도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 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한도 5만 달러 이내면 매일 5천 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월 1만 달러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은련 퀵송금은 수취인이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 통화도 중국 위안화이며, 기존에는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한도가 건당 5천 달러, 하루 1만 달러, 연 5만 달러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창구에서 송금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요청해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지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런 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병한[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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