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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업 경영성과급도 계속 지급했으면 임금"

2021.04.19 오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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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의 경영성과급도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등 일정 조건에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A 기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매년 경영성과급이 지급됐다면 이를 우발적·일시적인 급여로 볼 수 없고, 당기순이익이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 없이 성과급을 지급한 만큼 '은혜적 급부'로 보기도 어렵다며, A 기업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기업은 경영성과급이 근로 대가가 아닌 '포상'으로 지급됐다는 이유 등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영성과급을 뺀 연간 임금 총액을 산정한 뒤 이를 토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기업 근로자들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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