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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로남불' 현수막 허용 선거법 개정 추진

2021.04.22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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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당시 '내로남불', '무능'과 같은 표현을 현수막에 사용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정치적 표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선거운동 대상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정당이나 이름, 사진 등이 들어간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계속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나 모자 등의 소품을 사용할 수 있고,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 사진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쇄물을 이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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