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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쪼개기 판매 투기꾼 54명 적발...580억 챙겨

2021.05.07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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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뒤 여러 사람에게 쪼개 파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기거나 불법 임대한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지에 대한 투기행위가 가능했던 건 이들이 지자체에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검증하는 과정이 소홀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대규모 개발공사가 예정된 지역입니다.

경기도 조사 결과 A 씨는 2016년부터 4년간 이 지역에서 농지 31개 필지 만여㎡를 산 뒤 이를 10㎡에서 410㎡씩 쪼개 167명에게 되팔았습니다.

A 씨가 챙긴 이익만 56억3천만 원.

경기도가 적발한 이런 수법의 투기꾼은 54명으로, 축구장 12개에 맞먹는 12만2천여㎡를 되팔아 580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해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바로 되판 건 불법입니다.

농지 불법 임대 행위도 수두룩합니다.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바로 임대하는 행위 역시 농지법 위반인데 무려 733명이 적발됐습니다.

농지 매입 후 수년간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된 사람도 285명이나 됩니다.


[김종구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 :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요건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하고 처벌수준도 지금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개발을 추진하는 6곳과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곳.

경기도는 적발한 사람들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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