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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실수했다고 4살 아이 목 조른 계부 집행유예

2021.05.08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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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가 아닌 곳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4살짜리 아이의 목을 조른 의붓아버지와 이를 말리지 않은 친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 범행을 보고도 막지 않은 친어머니 26살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다섯 달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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