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짜 양주로 만취시킨 뒤 바가지 씌운 업주...2심도 실형

2021.05.09 오전 09:55
AD
가짜 양주를 팔고 만취한 손님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은 유흥주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취객을 대상으로 술값을 부풀려 모두 9차례에 걸쳐 천4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저가 양주에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만든 술을 손님에게 먹여 만취하게 한 뒤 테이블에는 고가의 빈 양주병을 올려두는 수법으로 부풀린 술값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9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5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