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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해놓고 안 와...재판부, 전두환 불출석 요구 불허

2021.05.10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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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항소심 첫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 씨가 법정에 불출석함에 따라 항소심 첫 기일을 오는 24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전 씨가 불출석한 채로 인정신문 절차를 생략하고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정신문이 이뤄지는 첫 재판에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두 차례 연달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에 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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