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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동생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23년

2021.05.12 오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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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적인 성향이 교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주택 소유권을 두고 다투다 격분해 둔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동생이 숨진 뒤에도 집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 사흘이 지나서야 자수했는데, 지난 2009년에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전과가 7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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