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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2021.05.12 오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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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동안 함께 산 배우자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76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지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고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돈을 더 벌어오라는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금전적 문제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던 A 씨 부부는 2017년 A 씨가 하던 일을 그만둔 뒤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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