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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배당

2021.05.13 오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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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검장 사건을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합의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배당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단독재판부의 심리 대상이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로 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재판부와 재판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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