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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교제 거절하자 염산 뿌린 70대 남성 실형

2021.05.13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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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부하는 30대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편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편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편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편 씨는 염산이 든 병을 자신을 말리는 직원들에게 휘둘러 얼굴과 팔다리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전부터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협박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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