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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배달원 사망'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 징역 5년

2021.05.13 오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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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인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무면허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도 없이 달아났다고 질타하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사고 당시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동승자에게 차 열쇠를 건네받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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