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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상대 패소했던 북한기업 '인지대' 미납해 항소 각하

2021.05.13 오후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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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아연 대금을 달라며 국내 법원에 우리 기업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북한기업의 항소가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북한 A 기업 측이 제기한 항소와 관련해 기간 내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납부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습니다.


A 기업의 소송대리인인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북한과 접촉에 제약이 있어 항소에 필요한 추가 자료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A 기업은 밀린 아연 대금 53억 원을 달라며 우리 기업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A 사가 계약 당사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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