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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후 7개월 딸 폭행 혐의로 친모 구속영장 신청

2021.05.14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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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을 때려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어젯밤(13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2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새벽 경남 사천에 있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모에게 폭행을 당한 아기는 아직 의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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