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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서 감형

2021.05.20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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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회장 범행에 연루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과 계열사 3곳은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씩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삼양식품은 무죄로 뒤집혔고 계열사들은 벌금 8백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 두 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 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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