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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여교사 아동학대 유죄

2021.05.20 오후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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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명령도 내려졌고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도 제한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 모 고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조만간 인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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