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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안태근, 형사보상금 7,700만 원 받는다

2021.05.24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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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7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고,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인사 불이익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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