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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허위 후기 작성자에 징역 10개월 실형 '철퇴'

2021.05.25 오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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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대가를 받고 배달 앱에 허위로 후기를 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350번이나 허위 후기를 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0개월의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허위 후기 작성으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드물었는데, 후기가 음식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재판부도 여러 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징역 10개월이 내려진 1심에 불복해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했지만, 상고를 취하하면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이용한 것처럼 후기를 남기는 허위 리뷰 적발 전담 조직을 두고 모든 후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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