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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어창' 중국어선에 담보금 2억 부과..."최상한까지 상향"

2026.03.14 오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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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비밀어창'을 이용해 어획량을 속이는 실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처벌이 미미하다고도 지적했는데,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담보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름탱크를 개조하거나 비밀문을 만들어 물고기를 교묘하게 숨기는 중국어선의 '비밀어창' 실태가 지난해 YTN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선박을 찾을 때 내는 담보금이 적어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 12월 23일) :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죠.]

그리고 두 달여 뒤인 지난 6일, 대검찰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법정형 최상한까지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비밀어창에 어획물을 숨긴 경우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지금까지는 최대 4천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지만, 이제는 최대 2억 원까지 담보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비밀어창'에 모두 6톤의 물고기를 숨긴 중국어선 2척이 제주 앞바다에서 우리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현재 격벽 내 어획물 확인 중.

수법은 이전의 다른 중국어선들과 비슷했습니다.

[이동빈 / 제주해경 1505함 부장 : 어창 내에 작은 격실을 따로 만들어 얼음을 꽉 채워 진입을 막고, 그 외 공간에 어획물을 은닉하고 있었습니다. 어창 사이 작은 출입문을 통해 어획물 입반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선을 찾기 위한 담보금은 각각 2억 원과 1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담보금 부과기준이 상향된 뒤 첫 적용 사례입니다.

대검은 국회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되면 담보금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데, 비밀어창 설치 자체를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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