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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외제차에 '주차금지' 붙인 70대 벌금형

2021.05.26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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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불법주차된 고급 외제승용차에 '주차금지' 문구를 써 붙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차량에 접착제를 칠하는 과정에서 복구할 수 없는 흠을 남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자택 앞에서 불법 주차된 포르셰 1대와 벤츠 1대의 앞 유리창에 목공용 접착제로 '주차금지'라고 적힌 신문지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차주들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무단 주차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 자동차들은 유리창이 손상돼 각각 3백만 원가량씩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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