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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일기] '급등주 알려준다고?' 리딩방 사기 피하려면

개미일기 2021.06.07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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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와 메신저로 좋은 주식 종목에 투자해주겠다며 주부와 직장인 50명을 유인해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액만 27억5천만 원에 이른다. 최근 증시 활황을 틈탄 주식 리딩방이 늘어나 피해가 급증하자 카드사들은 주식 리딩방과 관련한 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나섰다.
족집게 도사? 사기꾼? 주식 리딩방이란

유튜브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할 만한 주식 종목을 받아보는 것, 이른바 ‘주식 리딩방’은 주식 종목을 전문가가 leading 즉, 이끌어준다는 의미로 자칭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전업투자전문가가 수익이 나는 주식 종목을 알려주는 대신 매월 수수료를 받거나 일대일 ‘맞춤 상담’을 해준다며 회원제 비공개 방(VIP 방)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주식 리딩방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대부분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서 자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원을 알 수 없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투자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다.

투자전문가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정식 금융투자업체로 이들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손해배상 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 의무 등 각종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는다.
'투자전문가' 대 '유사투자자문업자' 구분 방법

투자전문가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명칭’이다.
보통 유사투자자문업은 ○○ 투자클럽, ○○ 인베스트, ○○ 스톡, ○○ 주식연구소 같은 이름을 쓴다. 이들은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반면, 금융당국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은 ‘○○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두 똑같은 내용의 자문을 하지만 투자자문업은 일대일 방식의 투자자문으로 개별투자자별 차별화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주식 리딩방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에서 일대일 상담을 해준다는 것도 불법이다.
주식 리딩방 들어갔다가 '주가조작'에 휘말리는 경우도...

주식 리딩방에 들어갈 때는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 밝힌 주식 리딩방 불공정 거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주식시세 변동을 일으킬만한 풍문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예를 들면, 리딩방 운영진이 A 바이오 회사에서 모든 암을 고칠 수 있는 ‘슈퍼 암 치료제’가 나올 거라는 소문을 퍼트린다. 사람들이 혹해서 A사 바이오 주식을 매수하면 A사 바이오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때 리딩방 운영진은 A사 바이오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제재 대상이다.

② 리딩방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

리딩방 운영진이 수익 계좌를 인증하면서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수익이 쏠쏠하고 곧 오를 거라고 홍보한다. 추천받은 사람들이 혹해서 그 종목을 매수해 주가가 급등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가가 급락하고, 리딩 방 운영진이 사라지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제시하는 경우다. 이미 리딩방 운영진은 주가가 급등할 때 팔아치워 수익을 낸 뒤 사라진 뒤다.

이 경우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부정한 계획·기교)의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선행매매 수법에 해당한다.

③ 리딩방 운영자가 “계좌를 맡기만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해오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금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계좌나 통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통장을 맡긴 경우 얼마 뒤 증권사에서 이상 거래 관련 유선·서면으로 경고가 와서 거래명세를 살펴보니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혐의거래가 발견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 176조 제1항(가장·통정매매), 제2항(허수주문, 시가·종가 관여주문)에 해당하는 ‘시세조종’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운영자의 매매 지시를 단순히 따라 하기만 해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은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소 ○○% 수익률 보장... 허위 광고에 속는다

“최소 ○○ %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 %” 이런 광고 문구는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광고는 모두 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로 신뢰성이 부족하다.

광고에 속아 리딩방 유료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 나중에 취소하고 싶어도 환불받기 어렵다.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거절하고 고의로 지연·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교재비나 프로그램비 명목으로 거액을 공제한 후 적은 금액만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피해는 작년 한 해 14,300여 건이나 됐다.
다양해진 '리딩방' 채널...유튜브 개인방송도 리딩방일까?

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료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투자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단, 유튜브 광고수익이나 시청자 후원으로 이득을 챙겼던 경우는 직접적 대가성이 불명확해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 광고 수입은 자유업이지만, 유튜브 방송 도중 채팅 상담을 하면 투자자문 행위를 하는 것과 같아서 ‘불법’이다.
'불법 주식 리딩방' 피해를 막기 위한 금감원의 조치

금융당국은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 중이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수익률 허위 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를 금지해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로 했다.

또한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실제 적발 및 조치로 이어진 신고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
포상금은 등급별로 다르지만, 법상 최고 한도액은 20억 원이다.
금융당국은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해 동일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과징금 조치 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중요도 등급 및 기준금액이 예전에는 8등급 1,5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지금은 7등급으로 올려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불공정 거래 신고를 할 때는 불공정거래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사진이나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최근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계약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와 이용요금 및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유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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