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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천 명 상대 '제2 n번방' 피의자 구속...신상공개 검토

2021.06.09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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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명이 넘는 남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 남성들에게 접근해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이 모습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남성들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진정서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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