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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음주운전 사고 두 차례 낸 40대 집행유예

2021.06.15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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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음주운전 사고를 두 차례나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경각심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위협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성동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조사를 받고 한 달 뒤 이 씨는 다시 술을 마시고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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