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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 시설, 코로나19 대응 체계 개선해야"

2021.06.17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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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 시설, 코로나19 대응 체계 개선해야"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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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교정기관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한 진정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교정기관의 미흡한 대응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A, B 구치소에 관한 경고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관리시스템 개선, 응급상황 대응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관련 사례의 전파 등을 권고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유가족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피해자들은 A 구치소와 B 구치소 수용자이고, 일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했다. 인권위는 당사자들과 관계기관 조사, 수차례의 서면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통해 교정시설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일부 확인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구치소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결과 확인을 거부했다. 또 1차 전수검사 결과 수령 직후 밀접접촉 수용자 185명을 4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대기시키며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2차 전수검사 결과 통지 후 감염 경로가 상이한 밀접접촉 수용자들을 같은 거실에 수용하고 유증상자를 구분 수용하지도 않았다.

B 구치소는 보건소와 역학조사관에게 확진 수용자의 기저질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고위험군 수용자에게 병상 배정을 요청하지 않는 등 고위험군 환자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CTV로 영상 계호 중인 확진 수용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음에도 41분이 경과한 후에 이상 징후를 인지했고 그 후 16분이 지나서야 거실 앞에서 수용자 상황을 확인했다. 게다가 의식을 잃은 수용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상황인지 후 36분이 지난 뒤에야 실시했다. B 구치소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경기도 국가지정 전담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으며 결국 병원 이송을 위해 협의하던 중 수용자가 숨졌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해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봤다. 따라서 법무부가 사전에 집단감염 상황을 대비한 비상이송계획 등을 수립했어야 하고, 교정시설의 열악한 시설 및 의료인력을 고려해 일반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확진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점검 및 대비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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