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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에 대체공휴일법 논의 보류

2021.06.17 오후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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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논의가 또 미뤄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체공휴일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내년부터 공휴일이 의무 적용돼 휴일 격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법 충돌 문제로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에 따라 오는 22일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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