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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금 지급 다툼, 보험사가 먼저 소송 가능"

2021.06.17 오후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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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사도 먼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보험사가 보험 수익자 A 씨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와 보험 수익자 사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보험사가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먼저 소송을 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B 씨는 2016년 회사에서 일하다가 화물 리프트 추락 사고로 숨졌고, B 씨의 누나 A 씨는 B 씨가 사고 한 달 전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에 보험금 2억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B 씨가 보험 계약 당시 종사 업종을 잘못 기재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고, 동시에 A 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심리를 진행했고, 다만 B 씨가 업종을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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