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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뉴스] 대법원, 종교 아닌 '개인적 신념'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한손뉴스 2021.06.25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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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 무죄가 확정된 건 처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병역거부 #군대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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