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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한 여친 보복 폭행...20대 실형

2021.06.27 오후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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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보복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감금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두 달 뒤에도 헤어져 달라는 여자친구를 다시 감금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혼자 근무하는 일터까지 찾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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