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해외 유통 중인 상품을 펀딩한 경우, 펀딩 기간이 끝나더라도 펀딩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과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란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새로운 상품에 투자하고 연관 재화를 보상으로 받는 방식이다.
앞서 문제가 된 불공정 약관조항은 ‘펀딩 기간이 끝나면 펀딩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공정위는 해외유통상품을 와디즈에서 판매하는 경우, 국내 시판이 안 됐을 뿐이고 해외에서는 이미 팔리고 있는 기성품이라 거래 구조와 방식만 크라우드 펀딩 형식이지 실질적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매와 차이가 없다고 봤다.
다만 국내외에 시판되지 않고 펀딩을 통해 자체 개발된 상품은 취소를 허용하면 자금 조달 규모가 사후적으로 불확실해져 리워드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고, 다른 서포터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제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와디즈는 해외유통상품은 ‘펀딩’이 아닌 ‘유통’ 카테고리로 구별해 분류하고,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약관을 통해 리워드 수령 뒤 7일 안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도록 관련 조항을 손보기로 했다.
또한, 리워드에 하자가 있으면 와디즈에 펀딩금 반환 신청 기간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14일로 늘리고, 14일이 지나더라도 메이커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또한, 펀딩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개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와디즈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해 와디즈의 책임 범위를 넓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업계 국내 1위인 와디즈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자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며 "해당시장이 신생업체의 아이디어 제품 시장검증 및 자금조달창구로 본연의 취지와 특성에 맞는 역할을 하며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와디즈는 조항 수정은 약관마련과 펀딩금 정산 등 시스템 개선에 일정 기간이 소요돼 올 10월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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