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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산림보호구역에 카페 만든 군청...민원에 황당한 대책

2021.07.20 오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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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정선군이 관광지 공원에 카페를 지어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이 한 시민의 민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군청은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황당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정선군 태백산맥 자락의 한 공원.

위쪽엔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식이 이상합니다.

커피를 주문하면 직원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손님이 직접 추출 기계를 조작해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것, 이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이러는 데엔 사정이 있습니다.

이 카페의 신고 업종은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쉽게 말해 자판기 커피만 팔 수 있는 겁니다.

카페가 위치한 곳이 산림 보존관리지역이라 휴게음식점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창배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약간 불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좀 (까다로우신) 분들은 '아 좀 절차가 있구나' 느낄 수도 있고….]

처음엔 일반 카페처럼 운영됐습니다.

문을 연 지난 2019년 10월부터 운영 방식을 바꾼 지난달까지 모두 1년 9개월.

공단이 앞장서 법을 어긴 겁니다.

"카페랑 거의 비슷해요. 아시죠? 카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바뀐 거에요?) 여기가 카페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다 민원이 제기되자 커피 추출 기계를 들여다 놓고 눈 가리고 아웅 식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이 카페는 한 달 평균 백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음료 한 잔이 3천 원 정도니까, 간단히 계산하면 한 달에 3백 잔 정도를 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선군청은 산림 보존관리지역에 카페 건물을 지으면서 관련 법규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 휴게음식점은 영업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건축할 때 조건으로 제시된 거죠. 저희는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사실.]

그래놓고 카페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오는 10월쯤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걸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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