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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가혹행위 '팀닥터' 안주현, 2심서 일부 감형

2021.07.22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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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팀닥터' 안주현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안주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천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팀닥터로 불리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과 여러 선수를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천만 원 등을 명령했습니다.

안 씨는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이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선수들에게 마사지와 물리치료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소속팀 선수를 폭행하고 여자 선수들을 상대로 유사강간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규봉 전 감독에게는 징역 7년이, 장윤정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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