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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보류 정당할 수 있다" 첫 판결..."적극 행정 고려해야"

2021.07.23 오후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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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이 수입통관 보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리얼돌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 5건을 내리면서도, 리얼돌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이나 유사 성매매 업소 등에서 쓰일 거라는 사정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세관이 이런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무작정 통관을 보류한 건 위법이라며, 통관 이후 유통 이력을 추적해 사용처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성인용품 업체 A 사는 중국에서 리얼돌을 수입하려다 세관에서 번번이 통관을 보류당하자 불복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업체 측 손을 들어준 판결들은 대부분 리얼돌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은 주지만,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거나 은밀한 사적 활동까지 국가가 간섭해선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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