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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길 속 아이 못 구한 엄마' 무죄 불복해 상고

2021.07.30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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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길 속 아이 못 구한 엄마' 무죄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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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대 어머니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25살 A 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29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A 씨가 생후 12개월 아들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혼자 집을 나와 아들을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현장 CCTV 등 증거를 보면 당시 A 씨가 안방에 있던 아이를 보고 곧바로 도망친 게 아니라 연기를 빼기 위해 현관문을 연 뒤 다시 안방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평소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없고, 화재 당시 119나 행인에게 집 안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며, 구조할 수 있는데 일부러 두고 나왔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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