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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은 불기소 권한도 없어"

2021.08.02 오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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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제기 하지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공수처법이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을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공소제기를 제한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 역시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기소 결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7조를 근거로,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27조는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의 불기소 결정을 할 때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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